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오늘 전면 시행
주소 없는 곳 주민이 직접 신청 가능
버스정류장 등 사물번호로 주소 부여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9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람이 자주 다니지만 도로명이 없어 불편했던 도로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원래는 도로명 변경 신청만 할 수 있었다. 또 건물의 경우 지금까지는 임차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건물 소유자가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차인 요청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도로명과 사물번호로 주소를 부여하는 ‘사물주소’도 도입하면서 육교 승강기나 공터,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졸음쉼터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도 도로명과 사물번호로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지표면 도로로 한정했던 도로명 부여 대상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나 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까지 확대했다.
주소와 관련한 몇몇 불편 사항도 개선했다. 매립지 등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돼 주소 사용이 불가능했던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로명 변경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뀐 경우 건축물대장·주민등록표·가족관계등록부·사업자등록증 등을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장이 주소를 변경하도록 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