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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오늘 전면 시행
주소 없는 곳 주민이 직접 신청 가능
버스정류장 등 사물번호로 주소 부여


지하철 승강장에 있는 매점이나 숲길,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에도 주소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9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람이 자주 다니지만 도로명이 없어 불편했던 도로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원래는 도로명 변경 신청만 할 수 있었다. 또 건물의 경우 지금까지는 임차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건물 소유자가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차인 요청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도로명과 사물번호로 주소를 부여하는 ‘사물주소’도 도입하면서 육교 승강기나 공터,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졸음쉼터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도 도로명과 사물번호로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지표면 도로로 한정했던 도로명 부여 대상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나 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까지 확대했다.

주소와 관련한 몇몇 불편 사항도 개선했다. 매립지 등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돼 주소 사용이 불가능했던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로명 변경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뀐 경우 건축물대장·주민등록표·가족관계등록부·사업자등록증 등을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장이 주소를 변경하도록 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고도화된 주소체계가 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6-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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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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