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출 요건 ‘C학점 이상’ 폐지
학생 파산할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 면책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조치다. 먼저 학부생만 신청할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초학문과 학술연구를 하는 일반대학원 학생 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기준 중위소득 대비 90% 이하)가 대상이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은 석사과정 누적금액 6000만원, 박사과정 9000만원 한도 내이며 생활비는 연 300만원이다. 대출 금리는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 연간 소득에서 상환기준소득을 뺀 뒤 의무상환액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기준 상환율은 학부생(20%)보다 높은 25%가 적용된다.
학자금 대출의 성적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재학생이 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을 받아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성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12학점에 미달해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용된다. 생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성적 기준에 미달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학생이 파산할 경우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1-06-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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