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우선심사 직권 지정제도 첫 적용
개발 앞당겨 백신 주권 조기 확보 기대
우선심사를 받으면 2개월이면 특허심사가 이뤄진다. 일반심사(13.7개월)와 비교해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 특허심사 기간이 단축되면 세계 백신 개발 전쟁에서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획득하고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특허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의 백신 개발 과정이 해외 백신 개발사들의 기존 특허와는 겹치지 않는지 선제적으로 살펴 특허 분쟁 가능성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백신 개발과 생산 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지정은 개정 특허법에 포함된 ‘우선심사 직권 지정제도’가 이날 시행된 후 첫 적용 사례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청장이 재난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우선심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우선심사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 출원과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백신 기업의 특허 출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제넥신, 진원생명과학, 유바이오로직스 등이 해당된다.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 출원은 지난 5월 기준 16건이며, 향후 정부 지원 등으로 국내 백신 개발이 늘어나면 신청 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특히 백신의 한국 내 생산과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세종 이현정 기자 skpark@seoul.co.kr
2021-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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