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격론 끝 결정
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입장 차 여전
노사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내일 공개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놓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격론을 벌인 끝에 결국 예년처럼 시급으로 의결하고 월급을 병기하기로 했다. 22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노동자 생활 주기가 월 단위라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정하고 시급을 병기하자고 했지만, 경영계는 시급으로만 결정하자고 맞섰다. 결국 양측은 두 차례 회의 끝에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29일)을 일주일 남겨 둔 가운데, 이제 겨우 첫발을 뗀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편차도 40%를 넘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올해도 ‘동결’(현재 시급 8720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주요 결정요인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주요 통계를 분석해 보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TV토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서로 주장을 검증받자”고 제안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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