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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문구 쓴 위생용품 허위·과다광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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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개 웹사이트서 2주일 새 98건 적발
환경부·식약처, 23개 제품 유통 차단 조치

온몸에 직접 뿌려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하다가 적발된 살균소독 스프레이 제품.
환경부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 위생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것을 악용한 허위·과다광고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살균소독제 등을 판매하는 838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한 결과 부당 행위 98건(42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 결과 환경부는 미신고 17개 제품, 표시·광고 제한 문구 사용 6개 제품 등 23개 제품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적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유통 차단을 조치했다. 추가 조사에서 위반제품으로 확정되면 제조금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등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구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더라도 가정·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물체, 곰팡이 제거 등 살균·소독용도로 광고·판매하려면 환경부의 살균제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선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58건) 등을 비롯한 75건을 적발했다. 독감예방,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2건), 소독약·약품 등 의약품 오인·혼동(2건),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4건) 등이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다’, ‘피부자극 및 인체무해’ 등으로 허위 광고한 제품도 있었다.

식약처는 “손과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뿐”이라면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두고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자극 및 인체 무해’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접·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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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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