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유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체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 이후 1년 가까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란 자금 세탁이나 외화 밀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보유하고 분석하는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말한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지방세 분야에서도 탈세 추징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행안부 장관을 통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자체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다양한 지방세 탈세 행위를 추적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방세 체납자의 입출금 주기를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금융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세의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2019년 기준 2조 4000억원, 체납징수액은 6000억원 등 3조원에 이르는 탈세 추징이 가능했다. 2019년 전체 국세 세수의 1%에 이를 정도로 탈세 근절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해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별한 뒤 행안부와 금융정보분석원 심의·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나서 실제 자료를 제공받기까지 최소 2개월은 걸린다. 현실적으로 8월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탈세 추징작업을 시행하는 건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행안부에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지원단을 구성했고, 시도 세정과장과 실무자 등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했고 보안지침도 마련했다”면서 “지방세는 재산과세 중심이기 때문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체납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도 개발했기 때문에 법안만 통과되면 곧바로 지방세 탈세 추적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법안을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6-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