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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 강화 위해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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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산업안전 관련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대폭 확대개편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바꾸는 노동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안전 감독과 산재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는 5개 과가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국장급인 산업안전보건정책관과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두고 9개 과와 1개 팀을 거느린다. 인력 규모도 47명에서 87명으로 증원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산재지도과를 포함한 17개 과를 신설한다.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현장 인력도 106명 늘어난다.

정부가 산업안전 조직을 대폭 확대한 것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따른 조치다. 중대재해 조사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가 맡게 된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토대로 독립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보강된 기능과 인력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산재 빅데이터 구축, 산재 정보 시스템 운영 등 국민과의 접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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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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