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본 수출규제 후 관련 특허 498건 출원
정부 R&D에 특허간점 연구개발 전략 적용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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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법무부, 한국과학기술원(KAIST)·충남대·한남대와 ‘지식재산(IP) 창업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청년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기술 자립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전 세계 4억 8000만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는 산업·시장동향·글로벌 기업의 움직임 등을 알 수 있는 기술개발의 ‘나침판’ 역할이 가능하다. 대체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을 도출해 공급선을 다변화하거나 틈새 기술 개발 등이 이뤄지면서 기술자립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19년 5억 9000만 달러(약 6700억원)에 달했던 소부장 분야 대일본 특허 무역수지 적자가 지난해 1억 7000만 달러로 71%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소부장 수출규제로 소부장특별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정부의 소부장 R&D 과제에 IP R&D를 의무화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중소기업이 지출한 IP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됐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소부장 기술 자립은 갈 길이 멀기에 수출규제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특허 진단을 통해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재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R&D 100조원 시대를 맞아 소부장뿐 아니라 국가 주요 R&D 프로젝트에 대해 IP R&D를 제도화해 기술개발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