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아동 평균보다 23%P 낮아
강제할 수 없어 학대 조기발견 못 해
관련 법안 발의됐지만 국회서 ‘낮잠’
“미수검 가정 방문해 건강상태 확인을”
최근 3년간 학대피해사망 아동의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이 건강보험 가입자 아동 전체 평균보다 20% 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만 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학대피해사망 아동의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0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평균 수검률은 54.8%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 아동 전체 평균 수검률(78.1%) 대비 23.3% 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지난해 기준 생후 4~7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월수별로 1~7차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질병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다만 검진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검진을 받지 않아도 사실상 강제할 수는 없어 조기발견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존재했다.
차수별로 보면 특히 생후 12개월 이전 학대사망 아동이 영유아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학대사망 아동의 최근 3년간 1차(생후 4~6개월), 2차(생후 9~12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평균 수검률은 각 47.6%, 44.9%였다. 건강보험 가입 아동 전체의 초기 평균 수검률(1차 85.2%, 2차 83.7%)과 비교하면 40% 포인트 가까이 낮은 결과다.
아동학대 관련 주요 지표가 악화되면서 조기 발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2016년 1만 8700건에서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 2019년 3만 45건, 2020년 3만 905건으로 5년 새 65.3%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망자 역시 같은 기간 36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났다. 아동학대 발견율은 2016년 2.15%에서 2020년 4.02%까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올해 들어 국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4월 상임위 상정 후 논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생아나 영아의 경우 아직 어린이집도 다니지 않는다. 이들이 만나는 사람은 가족이 전부인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가정방문을 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