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도의원은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료는 거의 다 동결됐는데,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10년 공공임대주택에서는 1.5%에서 3%까지 인상되었으며 취약계층이 많아 미납임대료가 상당함에도 유독 경기도만 임대료 인상을 감행한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공용시설면적 비중이 60~70%에 이르는 곳도 있는데, 활용공간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용시설면적의 관리ㆍ유지를 위한다는 이유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주택 관리는 GH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므로 따로 사전협의는 없었으며 경영에 대한 자율성은 보장하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은 결정 전에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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