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교직원 청렴의무 신설 따라
39개 조항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조치
법령상 공공기관이며 교육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학기관은 그간 명확한 규범이 부재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4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청렴의무가 신설되면서 자체 윤리행동강령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표준안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참조해 총 6장 39개 조항으로 만들었다. ‘공정한 직무수행’(제2장)에서는 임원·교직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제3장)에서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제4장)에서는 외부강의 등 명목의 부당 유착, 직무수행 소홀, 고액 강의료 수수를 방지한다. 위반 시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해 위반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행동강령을 별도로 제정한 학교는 101곳(27%)에 그치며, 공무원 행동강령에 준용해 운용하는 곳은 4곳(1%)에 불과하다. 제정하지 않은 학교는 162곳(44%)에 달한다. 제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학교도 106곳(28%)이다. 교육청은 대학법인 소속 학교에서도 표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도 공유해 전국 사학기관에 배포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3월부터는 각 기관의 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조사하고 요청 시 컨설팅에 나선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