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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릿고개 대책 등 靑문서 7건 공개

1973년 청와대에서 작성한 ‘’73 월동대책 보고’ 보고서. 영세민 대책을 사회불안정 제거와 연결시킨 대목이 보인다. 대통령기록관 제공
본격적인 추위가 몰려오는 가운데 정부에서 시행했던 월동 대책의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이 국민들에게 선보인다. 16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개하는 ‘이기록 그순간’에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시행했던 각종 월동 대책과 관련한 흥미로운 문서 7건을 공개했다.

당시 문서에선 김장을 담그는 게 월동 대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다는 걸 보여 주는 대목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1964년 11월 대통령에게 보고한 청와대 월동준비 현황 문서에서는 “청와대 근무직원 541명에 대하여 하사받은 160만원으로 1인당 3000원을 균일 보조”했고, “5인 가족 김장 비용을 8000원으로 예상하고 부족액 5000원은 11월 및 12월의 활동비를 지급”해 “김장에 소요되는 금액을 충당”하도록 했다.

당시 청와대 경내에 있는 농장 3176㎡를 각 실별로 구획해 직원에게 할당하고, 직원 각자가 경비를 들여 경작한 생산품은 소유도 할 수 있었다.

지금은 사라진 보릿고개 대책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현안이었던 가난한 저개발국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것도 흥미롭다. 1966년에 청와대에서 작성한 ‘도시 영세민 월동대책’ 자료에는 도시 영세민 85만 9182명을 위한 양곡을 공급하는 춘궁기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돼 있다. 1973년 월동대책보고 문건에서도 “사회불안요인을 제거하고자 아래와 같이 영세민 월동구호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진 대통령기록관 학예연구사는 “이 자료들은 당시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12-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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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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