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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돌봄노동자들 처우개선 찬성”…1순위 정책 男 ‘출산·육아휴직’ 女 ‘경단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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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硏 ‘양성평등정책 의식 조사’

절반 이상 ‘자녀 양육 남성 참여 다소 확대’
‘직장에서 유연근무 사용 장려’ 40% 그쳐
‘부성우선주의 폐기’ 男 59%·女 79% 찬성


국민 10명 중 8명은 돌봄 노동자 적정 임금 및 공공기관 직접 고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위한 정책 과제로 여성은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남성은 남성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첫손에 꼽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2일 ‘제2차 전환 시대의 양성평등정책 연속포럼’ 개최를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69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 차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노동과 가족 분야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조사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정적 돌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임금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시기 자녀 양육에 남성들의 참여가 다소 확대됐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직장에서의 유연근무 사용이 장려됐다는 응답은 39.8%,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는 29.8%에 불과해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응답자들은 베이비시터 같은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돌봄 노동자의 기본임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남성 88.4%, 여성 90.8%가 동의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기에 돌봄 노동자의 추가수행 업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비율도 여성·남성 다 88%를 웃돌았다. 재난 시기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남녀 모두 80%를 넘어섰다.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로 남성은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촉진(35.6%), 여성은 경력단절 여성 지원(33.2%)을 1순위로 꼽았다. 유연근무제 확대는 남성 27.1%, 여성 27.8%로 남녀 모두 응답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직장환경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에서는 생활동반자법 제정(67.4%), 건강가정기본법 개정(66.3%), 가족 범위를 사실혼·비혼동거까지 확대(62.7%) 순으로 찬성했다.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기에는 응답자의 68.5%가 찬성했으나 남성 58.6%, 여성 78.7%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큰 인식 차를 보였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21-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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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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