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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건설사 ‘장릉 아파트’ 결국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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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입주예정자들의 주거권이냐… 세계문화유산 자격 박탈이냐

문화재청, 유네스코 보존 강화에 고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권이냐, 세계문화유산 자격 박탈이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건설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에 문화재청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의 지역에서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결국 건설사 세 곳 모두 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건설사가 심의 철회와 함께 해당 아파트가 심의 대상이 맞는지도 문제를 제기하며 문화재청은 이들과의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앞두게 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에 이어 23일 대방건설까지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 현상변경은 문화재와 주변 환경의 현 상태를 바꾸는 행위를 뜻한다. 앞서 청은 세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44개 동 중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어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건물이 19개 동이라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건설사의 부담이나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알지만, 소송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자칫하다간 이번 사태로 세계유산 지위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최근 세계유산협약 이행 운영지침을 개정해 단순히 유산을 등재하는 것보다 ‘보존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심 지역의 개발이 늘어나자 세계유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유산영향평가’(HIA)를 각국에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재개발을 제한하는 식으로 유산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실제 해외에선 무분별한 개발 이후 역사적 가치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세계유산에서 해제된 사례도 있다. 영국 항구 도시인 리버풀은 무역의 상징성과 아름다운 건축 등을 자랑하며 2004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지만, 축구장 건설 등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수년간 이어지며 지난 7월 유산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김포 장릉 아파트의 현상변경을 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는 대방건설만 참여한 가장 최근 회의에서 일부 건물의 높이를 낮춘 개선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미 골조가 완성된 건물이라도 높이를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가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건물의 상부 일부를 해체하는 사례는 국내에도 많으며, 안전성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검증된 계획서에 따라 철저한 시공 관리만 이뤄진다면 필요한 층수만큼 해체가 가능하다”며 “해체 과정에서 진동이나 설비 무게 등으로 하부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역시 공법에 따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협회의 검토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쾰른에서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대성당 주변의 고층 빌딩 때문에 경관 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 당국이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인천 서구청에 토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면 건물 신축 시 별도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들은 모두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와 별개로 아파트가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심의 대상인지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소송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집행정지 가처분 2심에서 모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 줘 공사가 재개됐는데, 이에 문화재청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법원은 공사가 중지되면 분양자들과 업체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안의 긴급성 측면에서 우선 가처분 신청만 판단한 것”이라며 “아파트가 문화재 경관을 해친다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본안에 대해선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1-12-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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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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