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 전 차종 확대 후폭풍
확보 못 한 차주 과태료 폭탄
3차 위반에 벌금 60만원 부과
공영주차장 年 대여료 90만원
“작은 주택 사는 도민 큰 부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는 차고지 증명제가 올해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주차난 해소와 차량 보유 억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중교통을 확대하지 않고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시행, 주차장이 없는 작은 주택 등에 사는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준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는 등록만 돼 있고 타 지역에서 운행하는 역외차량을 제외한 1명당 차량보유 대수가 0.596대로, 전국 평균 0.484대를 넘는다. 가구당 보유 대수도 1.311대로 역시 전국 평균 1.063대보다 크게 높다. 이에 따라 제주 구도심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한 주차전쟁에 시달린다.
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동 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한 차고지 증명제를 올해 1월부터 전 차종으로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때문에 차고가 없는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해 주차비 폭탄을 맞거나 차를 새차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이나 민간 주차장을 임대해야 하는데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가 동 지역은 90만원선이다. 이주민들의 모임인 제주를 사랑하는 모임(제사모) 한 회원은 “제주살이를 하려고 이사 왔는데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2015년산 싼타페를 구입했다”고 토로했다.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차를 육지 밖에서 들여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교통항공국의 한 관계자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 증가폭을 줄이는 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글·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2022-02-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