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심의·의결
군내 성폭력실태조사 연 1회 실시… 성고충상담관 보충
여성가족부는 30일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등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안을 종합한 결과다.
경찰청은 스토킹 사건의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간 스토킹 가해자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해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또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경찰에 의무 통지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은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를 개발·보급하고, 반복된 신고 사안에 대해 3중 보고·점검체계를 마련한다. 가정폭력 발생 가정별 신고 건수와 주기, 사건 처리 건수와 결과, 임시조치 결정 여부, 가해자·피해자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발 위험성을 수치화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실태조사를 연 1회 정기화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을 기존 47명에서 10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7월부터 군내 성범죄 사건 관할이 민간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간 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종합적인 여성 폭력 정책 수립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각 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여성 폭력통계를 발생 현황, 피해 현황, 피해자 지원현황, 범죄자 처분 영역으로 체계화해 수집·산출하고 올해 말 최초 공표한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