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초고령사회 대비 화장시설 설치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화장시설과 화장로는 각각 60개와 375개인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감안하면 화장로 1기당 수용인구는 13만명 수준이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집중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극심하다.
서울은 화장시설 2곳(화장로 34기)으로 1기당 수용인구가 32만명이나 된다. 경기(화장시설 4곳, 화장로 48기)는 1기당 25만명, 부산(화장시설 1곳, 화장로 14기)은 1기당 23만명이나 된다. 강원(1기당 5만명), 경북(1기당 6만명), 전북(1기당 7만명) 등과 비교하면 5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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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스란히 화장 대란의 지역별 편차와 겹친다. 지난 2월만 해도 77.9%가 장례 3일차에 화장을 할 수 있었지만 3월말에는 그 비율이 30.9%로 하락하면서 장례 기간을 늘리거나 인접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면서 도미노 현상을 일으켰다. 지역별로 3월의 3일차 화장률을 보면 서울 5.6%, 부산 5.8%, 대구 10.2%, 인천 12.4%, 경기 14.8%를 기록했다.
평소 화장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보고서는 “14기는 고장이 난 상태였고, 예비로 마련해 둔 화장로 52기도 갑자기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전체 화장로 376기 중 310기만 운영이 가능했다”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관련 예산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시설 신·증축과 화장로 신·증설 국고보조율은 70%, 화장로 개·보수 국고보조율은 50%다. 일반적으로 화장로 1기를 신설하려면 6억원이 필요한데, 국고 지원기준 단가는 3억 6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실제 국고보조율은 70%에 미치지 못하고, 차액만큼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보고서는 “화장로 연료 교체를 포함한 개·보수 국고 지원 단가도 화장로 1기당 2억 2000만원인데, 3~5년 주기로 발생되는 노후 화장로의 실제 보수비는 이를 상회하는 데다, 교체 주기가 짧은 단순 소모품 구입비 등은 지자체에서 전액 마련하고 있어, 해당 시점에 지자체가 추가로 투입할 예산 여력이 없으면 고장난 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