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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이사회 ‘유리천장 파괴’ 선언한 EU… 한국서도 “여성 쿼터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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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대기업 여성 임원 6.3% 불과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 OECD 꼴찌
8월부터 ‘특정 성별 구성 불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전체 상장사로 적용 범위 확대… 유인수단 마련해야”

2021 1분기 상장법인 여성 임원 비율
여성가족부 제공
유럽연합(EU)이 2026년 7월까지 상장기업 이사회 구성원 40%를 여성으로 채우는 할당제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에서도 여성에 대한 쿼터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대기업 임원 중 여성은 914명으로 전체 6.3%였다. 8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여파로 1년 전보다 19% 증가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인 31.9%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여성 사외이사는 1년 전보다 50.4%(64명) 증가했다. 여성 사내이사는 총 32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1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1분기 상장법인 2246개의 성별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여성 임원 비율은 5.2%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성 임원이 전년 대비 20% 가량 증가한 것은 오는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여성 임원을 영입한 까닭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의 경우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꾸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3월 이코노미스트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한 2022 유리천장지수에서 기업 내 여성 이사 비율 꼴찌를 기록했다. EU 주요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이 31.3%(유럽양성평등연구소 발표)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미비한 수준이지만, 가장 소극적인 방식의 쿼터제만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여성에 대한 쿼터 확대와 함께 이사회 성별 구성 미이행 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의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조항 적용대상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152개 기업, 전체 상장사의 6.8%에 한정된다”며 “이를 전체 상장사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의무조항만 있을 뿐 유인수단이 없는 것을 보완해 이사회 성별 구성 미이행 시 사업보고서에 사유를 공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U에 비해 훨씬 기업의 유리천장이 두터운 상황임에도 ‘백래시’로 여성 쿼터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현실을 안타까워 하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계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여성 이사의 숫자가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인데, 사회 분위기가 개선 노력을 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그것이 결국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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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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