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작
기준액과 소득의 차액 50% 지급
소득 적을수록 더 많이… 3년 지원
지원대상, 1인가구·40~64세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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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전 국민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저소득층에 소득을 보장해 주는 안심소득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4일 시청에서 안심소득 지원을 받게 될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을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 개개인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삶의 만족감과 일하고자 하는 의욕, 행복감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시범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1단계로 선정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산 3억 2600만원 이하의 500가구에 대해 이달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9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인 약 165만원에 모자란 소득 75만원의 절반인 37만 5000원을 안심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내년에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2단계로 추가 선정한다. 투입 예산은 총 224억 6400만원이다. 이후 총 5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은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분석해 정책의 보완점과 개선책 등을 찾을 계획이다.
윤형중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소득보장 정책을 실험하고 검증한다는 건 긍정적”이라면서 “향후 정책이 전면화됐을 때 재원 조달 방안 등도 함께 연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홍 기자
2022-07-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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