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 제안, 본사 명의로 둔갑
포스코 “새로운 아이디어 아냐”
해당 직원 “성과 도용, 소송 준비”
하지만 2년 동안 묵혀 있던 이 제안은 2019년 A씨의 상사인 B씨가 포스코 직원인 C파트장에게 넘겨주면서 그의 부서 제안으로 둔갑했다. 당시 A씨는 항의했지만, C파트장은 “당신 상사가 준 제안서다”며 “더구나 이 제안은 협력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묵살했다고 한다.
같은 시기 B씨는 C파트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최소 1억원의 원가절감이 예상돼 포상금으로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A씨가 사활을 건 것 같다. 중간에서 일 처리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책을 내놓겠다”면서 “파트장 제안을 보류하거나 취소해달라”고 했다. 그는 또 “A씨가 정도경영실 쪽도 알아보는 것 같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C파트장은 자신의 부하가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A씨 제안을 포스코에 냈고, 이 제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포스코로부터 단체 포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안은 테스트에서 원가절감이 확인됐지만 어떤 연유인지 제조 공정에 적용되진 않았다.
A씨는 이후 2020년 4월 자신이 애초 제안한 아이디어에 기술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보강해 다시 제안서를 냈다. 하지만 C파트장은 이 제안의 합격 판정을 지연시켰고, 뒤늦게 채택된 뒤에도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하는 데 방해를 했다.
포스코 정도경영실은 A씨의 신고로 감사해 이를 확인했고 A씨에게 조치를 약속했다. 포스코의 조치는 C파트장의 부서 수평 이동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기업시민’의 이름으로 포항 지역과 협력사 상생을 돕겠다는 포스코가 하청 직원 성과를 가로채기하고 방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2017년 낸 아이디어는 새로운 게 아니어서 가로채기라고 할 수 없다. 해당 아이디어는 2014년부터 다른 공장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하다”며 “직원의 제안이었으면 개인이 포상받아야 하는데 C파트장은 협력사와 성과공유제를 잘 시행해 단체 포상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
2022-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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