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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재개발 구역 6년 만에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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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별 부담률 40년 만에 바꿔
대지 30% 개방형 녹지 의무화


한 시민이 16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라 5년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 50만 가구가 공급된다.
박윤슬 기자
서울 동대문 일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되는 등 서울 시내 정비구역이 늘어나고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도심부에는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이 확대되고 개방형 녹지도 많아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 계획이다.

시는 2016년 해제됐던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심부 외 11개 지역은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40여년간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

도심부에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원 확보를 우선으로 추진한다. 민간 대지 내 지상부에도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도입했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90m 이하로 경직돼 있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하영 기자
2022-09-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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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