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이들 돌보는 복지사
지자체 지원금에 따라 월급 달라
서울·인천 등 호봉제로 처우 개선
광주·전남·전북은 최저임금 수준
복지사들 “정부, 호봉제 도입하라”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 보호와 방과후 돌봄, 놀이공간 등을 제공하는 핵심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이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다.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처우가 열악한 데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3897곳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1만여명이다. 정부는 이용 아동이 20~29명인 센터에 월 583만원, 30명 이상인 센터에는 월 818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보조금은 종사자의 인건비, 운영비, 공과금, 차량 유지비를 모두 합친 금액이다. 기본급 기준으로 생활복지사 1호봉은 192만 8100원이다.
정부 보조금 외에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는 규모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인건비 외 수당 등 추가 지원은 지자체의 몫이다.
재정 여력이 되거나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적극적인 일부 광역시도는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들의 임금을 단일임금체계(호봉제)로 개선하고 있다. 호봉이 오를수록 임금을 더 받는 구조다. 서울 420곳, 인천 178곳, 강원 171곳, 제주 66곳이 단일임금체계로 운영된다. 경기도의 경우 772곳에 이르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시군과 분담해 월 10만~15만원 정도의 수당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인천의 생활복지사 평균 월급이 342만원인 반면 전남 생활복지사 월급은 192만원에 불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장기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 명절수당 등 추가로 수당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호봉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남 지역의 한 아동센터장은 “종사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하는 것도 문제고, 수십 년을 일한 센터장과 신입의 임금 격차가 거의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종사자들이 사명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권고 가이드라인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지역아동센터 상당수를 개인이 운영해 운영비 증액이나 인건비 분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