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이 발생해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2020년 12월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 3만 2000마리 전부를 살처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나주 연합뉴스 |
15일 도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질병 긴급행동지침(SOP)에 근거해 발생농장의 가축을 24시간 안에 살처분 해 매립하거나 소각처리 해야 한다.
그러나 사체 처리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이 없어 해당 지자체들은 살처분 및 사체 처리 계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체 처리에 사용하는 유리섬유 재질의 FRP통 가격도 제각각이었다. 지자체들은 공식적인 표준원가 기준이 없어 기존 위탁처리업체가 제공하는 견적서를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도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살처분 및 안락사·사체 처리 공정별 재료비·노무비·경비·간접경비 등 표준비용을 산출하고 매몰·이동식 열처리·랜더링(고온 고압처리) 등 사체 처리 방식에 따른 원가 계산서를 만들었다.
그 결과 돼지는 100kg 기준 2000 마리 사육 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 원가계산서 산출 시 마리당 14만 9800원,랜더링 방식은 6만 2100원으로 산정됐다. 알을 낳는 산란계는 2kg 기준 10만 마리 사육 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는 마리당 3462원,이동식 열처리 방식은 2122원,랜더링 방식은 2368원이 각각 산출됐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표준원가가 현장에 도입되면 살처분 및 사체 처리 계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 부담이 줄고 신속한 방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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