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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엄격해진다… 업무추진비 3만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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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79개 기초단체 부패 평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갈등과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 사용 사유지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신문DB
‘관광성 외유’ 논란이 끊이질 않는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출장 심사가 엄격해진다. 출장비 부정수령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가산징수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4만 691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85개 개선과제와 1974건의 개선사항을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근무지 내(12㎞ 미만) 출장에도 교통비 외의 식비를 1일 최대 4만 5000원까지 지급하거나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출장비를 정액 지급해 허위출장 및 부정수령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를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나 ‘의무’가 아니다 보니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태도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해외출장 필요성·시기 적시성·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으면 출장을 제한하도록 개선토록 했다. 근무지 내 출장에 대한 교통비·식비 지급 근거를 삭제하고 출장 운임·숙박비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비 지급하도록 했다.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정수령에 대해서는 부정수령액의 5배까지 가산징수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업무추진비는 1회 1인당 3만원 이하로 제한하며 심야시간과 동료의원 간 식사 등 사적 사용을 못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의 품위유지·청렴·회피의무 위반 등도 징계대상 비위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5년 의무운행기간’ 설정 및 경쟁계약을 통한 공영주차장 수탁자 선정 등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2-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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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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