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79개 기초단체 부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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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군의 사유지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한 갈등과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 사용 사유지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신문DB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청렴도가 낮은 7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4만 691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85개 개선과제와 1974건의 개선사항을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근무지 내(12㎞ 미만) 출장에도 교통비 외의 식비를 1일 최대 4만 5000원까지 지급하거나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출장비를 정액 지급해 허위출장 및 부정수령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를 연 1회 이상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나 ‘의무’가 아니다 보니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태도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해외출장 필요성·시기 적시성·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으면 출장을 제한하도록 개선토록 했다. 근무지 내 출장에 대한 교통비·식비 지급 근거를 삭제하고 출장 운임·숙박비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비 지급하도록 했다. 허위출장 및 출장비 부정수령에 대해서는 부정수령액의 5배까지 가산징수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업무추진비는 1회 1인당 3만원 이하로 제한하며 심야시간과 동료의원 간 식사 등 사적 사용을 못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의 품위유지·청렴·회피의무 위반 등도 징계대상 비위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5년 의무운행기간’ 설정 및 경쟁계약을 통한 공영주차장 수탁자 선정 등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