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서 소상공인의 요건으로 사업장과 주소를 모두 관내에 두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소극 행정의 단면이다. 지난 2020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장과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지원에서 배제될 맹점을 지적하며 조례에 사업장 요건만을 규정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직 사업장과 주소 모두를 서울에 두어야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금융 대출 보증과 이자 지원 정책의 대상자는 60만 명, 사업비는 1조 7000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요건을 주소와 사업장 모두 관내에 두도록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전국에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25만 명에 달했다.
소상공인은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그 지역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순기능적 효과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생하는데도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부와 감사원은 여러 차례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범위가 조정되면서 기존에 부당하게 제외됐던 관외 거주 관내 영업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 제도의 취지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