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 “학생인권조례 존치·폐지 여부 전혀 결정된 것 없어
…조례 폐지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UN측에 사실 호도한 점 유감”
지난달 14일, 서울시의회에는 4만명이 넘는 시민 서명을 받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접수된 바 있다. 해당 폐지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논의를 시작하는 게 원칙이기에 조만간 시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접수된 폐지안 수용 여부를 놓고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유엔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서한을 보낸 지 한 달 만에 서울시교육청은 답변서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유엔의 우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 국제 인권 기준에 불합치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월 서한에서 서울과 충남 등에서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두고 “국제인권기준, 특히 차별 금지 원칙에 반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때문에 겪는 차별에 대한 보호를 축소하려는 시도”라며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답변서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서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의회 등을 포함해 직접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 의원은 “아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지, 개정할지, 존치할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는데 교육청이 나서 마치 조례 폐지가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UN측에 사실을 호도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반 입장을 떠나 해당 조례 폐지가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불합치한다고 단언한 것도 문제다. 전국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5개(경기·광주·서울·전북·충남) 시도에 불과한데 서울시교육청 논리대로라면 학생인권조례 미제정 지역의 경우 현재 헌법과 국제인권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며, 제정 지역에 비해 학생인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어야 하지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심의를 놓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서울시교육청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 국제적인 촌극이 벌어진 것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속히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과 함께 이같은 황당한 의사결정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 등을 검토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잘못된 정보로 사실을 호도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UN측에도 본인들의 시의회 조사 요청 행위가 실수였음을 인정하면서 조사요청 철회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