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켄터키, 인디애나, 메릴랜드, 오하이오 등 동남부 지역에서 총 62개 매장을 운영하는 3곳의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305명의 아동을 고용해 법적으로 허용된 시간보다 더 일하도록 하는 등 연방 노동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아동 노동자들은 근로 시간 초과뿐 아니라 튀김기 조작처럼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거나 아예 금지된 야간노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매장에서는 최저 고용 연령에 못 미치는 10살짜리 아동 2명이 새벽 2시까지 청소, 주문 접수 등을 맡아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살짜리 아동에게 일을 시킨 프랜차이즈 측은 아이들은 야간 근무 직원의 아이들로 부모의 일터를 방문한 것이며 프랜차이즈 차원에서 해당 아이들을 고용한 적은 없다고 CNN에 해명했다.
미 노동부는 이들 프랜차이즈 3곳에 총 21만 2000달러(약 2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맥도날드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인사 책임자인 티파니 보이드는 성명을 내고 “이러한 보도는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맥도날드 브랜드 전체에 대한 우리의 높은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가맹점주들이 모든 직원을 위한 안전한 작업장을 조성하고 모든 노동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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