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용인시 등 권익위 조정안 합의 …이르면 2년 후 입주
완공된 지 2년 넘도록 진입로가 없어 입주를 못하고 있는 경기 용인시 삼가2지구 민간임대아파트에 인근 공원을 관통하는 진입로가 개설된다.경기 용인시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삼가2지구 사업시행자 등과 아파트 진입로 개설을 위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조정안 서명 행사에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황준기 용인시 제2부시장, 김중식 사업시행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권익위 조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역북2근린공원 조성 비용 일부와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시는 공원 조성과 도로 개설 공사를 담당하게 된다.
9만7000여㎡ 면적의 역북2근린공원은 2003년 1월 공원으로 지정됐으나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장기 미집행공원으로 분류된 곳이다.
조합 측과 협의를 이어온 사업시행자는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 지난해 6월 인근 공원용지를 관통하는 진입도로 개설 방안을 시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6개 부서를 포함한 TF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권익위도 지난해 2월 시행자 측으로부터 고충 민원을 접수해 조정에 나섰다.
지난 2월과 3월 2차례 현장 조정 회의를 진행한 권익위는 용인시, 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해 이번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원과 아파트를 지상으로 연결하기 위해선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등 행정 절차와 함께 설계 및 시공 등 공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유사 사례를 비춰볼 때 삼가2지구 정식 입주까지는 최소 2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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