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 공포
비의무관리대상까지 감사 확대
구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한 현행 조례상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해 매년 공동주택 관리 실태 감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경우 임차인 등의 권리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구는 전체 공동주택 총 257곳 중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89곳,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은 168곳으로 다수의 구민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구는 시 최초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돼 있던 관리 실태 감사 대상을 공공주택 임차인 및 비의무관리대상 입주민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공공주택 및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 비리, 관리 부실 등에 대한 감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두걸 기자
2023-08-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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