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를 법정 기준보다 줄여 보육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서울시에서 실시했다.
저출생으로 매년 보육 아동의 수가 감소하고 보육환경의 질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현행 아동 비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구는 하반기부터 구비를 투입해 기존보다 대상을 확대한 ‘성동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0세반 3명→2명 ▲3세반 15명→5~7명 ▲4세 이상 유아반 20명→5~10명으로 법정 아동 비율을 축소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0세반과 3세반만 지원하는 서울시보다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 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유아반,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반 위주로 지원해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구는 올해 어린이집 26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육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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