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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연 매출 30억 초과’ 업체 지역화폐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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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송정동 광주시청.
경기 광주시는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 ‘광주사랑카드’(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해 이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광주사랑카드 전체 가맹점 1만2900여개소 중에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280여개소에 대한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이후에는 해당 업체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농민수당 등 지역화폐 정책발행 금액은 가맹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농축협에서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광주사랑카드를 이용하는 시민과 가맹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광주사랑카드가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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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