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해 이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광주사랑카드 전체 가맹점 1만2900여개소 중에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280여개소에 대한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이후에는 해당 업체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농민수당 등 지역화폐 정책발행 금액은 가맹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농축협에서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광주사랑카드를 이용하는 시민과 가맹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광주사랑카드가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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