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리내집, 다세대·생활주택으로 다양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서남권 ‘극한 폭우’에 침수취약지 살핀 진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 개선 첫삽…교통사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야간·빗길도 안전하게”… 태양광 LED 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상 방뇨 신고된 60대…잡고 보니 B급 수배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벌금 150만원 안내 수배…150만원 내고 풀려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남양주남부경찰서.
60대 남성이 노상 방뇨로 시민과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급 수배자 신분이 발각됐다.

28일 남양주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가 노상 방뇨해 뭐라고 했더니 말다툼으로 이어졌다”는 시민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흥분한 상태에서 신고자와 말다툼하고 있는 60대 남성 A씨를 분리한, 사건 접수를 위해 인적 사항을 물었는데 A씨는 답변을 피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A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고, 현장에서 수배자 조회를 했다.

그 결과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 150만원을 내지 않은 B급 수배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인근 파출소로 데려가 사건 경위를 조사했고, A씨는 벌금 150만원을 낸 뒤에야 풀려났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1년 전 약속 지킨

이달 선생 장녀 이소심 여사 등 19명 초청 1년 전 충칭 임시정부에서 초청 약속 지켜져

“LH 손잡고 주거 환경 혁신”… 정비사업 가속도

성북구·LH, 사업 신속 추진 협약

종로, 첫 향토무형유산으로 ‘춘앵전’ 지정

박은영 교수 보유자 인정서 수여

전국 첫 자립준비청년 봉사단체… 은평 ‘은플루언서’

구·대한적십자사 협력… 결성식 인도주의 활동·전문 교육 지원 나눔과 연대의 새로운 모델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