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문승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행정위원회위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및 성남시 학교밖청소년배움터(해냄, 바람개비스쿨, 일하는 학교) 운영진이 참석해 대안교육기관 등록 및 심사 기준, 법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점, 미등록 배움터의 예산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성근 학교밖배움터 해냄 대표는 “기존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더 이상 우리 배움터는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냄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이 두 차례나 반려됐는데, 이는 학습적 기반이 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밖배움터 프로그램을 법에서 규정하는 대안교육기관 개념과 다르게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온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이 있듯이, 학습에 필요한 과목 못지않게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학교밖배움터는 최종 보루와 같다. 소수이지만 공교육 범주에서 밀려나 있는 친구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교육부 소관 사항이다 보니 교육적인 측면에 관한 고려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지속적인 컨설팅 등을 통해 더욱 많은 학교밖배움터가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지난 9월 7일 학교밖청소년 정책포럼에서도 가치 있는 많은 이야기가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남시의 대안 마련은 제자리도 아닌 퇴보 중인 것 같다. 현재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5조제1항은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으로 학교밖배움터 지원을 전면 중단한 곳은 성남시가 유일하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법적 근거를 토대로 안정적인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현재 미등록 기관이라는 이유로 그간의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성남시 교육복지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동안 성남시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받아 온 배움터들이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교육청, 집행부와 함께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2년 1월 13일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간 시·도 예산을 지원받아 온 경기도 학교밖배움터들이 향후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돼야 대안교육기관 자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