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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측 “위법수집증거”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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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모습. 연합뉴스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5) 측이 항소심에서 검찰의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심리로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제기 누락, 16년 뒤 추가 기소 등 이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심하다”며 “사건과 관련한 증거들이 위법수집 증거가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만기출소 하루 전에 김근식의 범행이 명백히 아닌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며 “이미 과거에 13건의 성범죄를 자백하고 자수했음에도 한 건이 누락된 채 기소됐고, 16년 뒤 나머지 한 건으로 추가 기소돼 항소심을 받는 등 실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형 등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새롭게 제기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구속됐다.

이후 이뤄진 수사 결과 인천지역 강제추행 사건의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김근식에게 혐의 없이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김근식이 재판받는 아동 강제추행 사건은 검찰이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 보관 중이던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김근식의 13번째 성범죄(2006년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이다.

변호인은 김근식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 기각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으로 단정하고 주장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됐던 것으로 안다”며 “2006년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도 12건의 범행과 13번째 범행 수법이 달라 마지막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김근식에게 1심 구형량(강제추행 혐의 징역 10년 및 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2년)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후단경합을 고려해 형 면제, 또는 자수 감경 등 정상참작을 적용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근식은 법정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온 최후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선고재판은 이달 15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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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