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이란 재산을 맡기면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들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려고 주택 명의를 타인에게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려고 법인장부가액을 낮추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9~10월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한 1만 6334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서 통상 거래가격의 1% 수준의 낮은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 신고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고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 등 모두 130건을 적발했다.
C씨는 광명시에 있는 시가표준액 5억원 주택을 법인 명의로 신탁 등기했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까지 적용해 취득세 9000만원을 내야 했다.
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취득세 과소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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