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 부실...유해환경에 노출된 청년들 안심하지 못해
“각종 혜택에 간선도로변까지 확대, 지금 관리 못 하면 걷잡을 수 없어”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유사 도박장이 입점해 청년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상가 입점 현황과 민원 내용을 통해 유사 도박장이 입점해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했다”라며 “그중 한 곳은 지난 8월 보도된 적도 있는 곳이었는데 아직도 운영 중”이라고 서울시의 관리소홀을 지적했다.
청년안심주택에는 민간임대주택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락시설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입점할 수 없다. 그러나 PC방 및 자유업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뒤, 유사 사행성 시설로 운영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종로구의 청년안심주택에 입점한 PC방은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로 영업허가를 받은 뒤, 현금 환전기계를 설치해 유사 도박장을 운영했지만, 현금 환전행위가 적발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영업 중이다. 이 청년안심주택 바로 옆 건물에는 한국마사회의 스크린경마장까지 있으며, 강서구의 청년안심주택에서는 서비스업인 보드카페대관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홀덤스튜디오를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 이곳은 입주청년의 민원도 있었던 곳으로 현재는 폐업신고를 한 상태다.
박 의원은 “향후 간선변까지 청년안심주택이 확대되면 우리 주변에 법망을 피한 이런 시설들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라며 “서울시는 사업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협약서에 입점상가 관리 내용을 추가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청년이 진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긍정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