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 18곳 지정 운영...총 임대차보증금 311억 2000만원 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서 임대차보증금은 관리 기준 없어
“보조금 지원 받아 임차한 임대차보증금 시에 귀속되어야 할 자산…체계적 시스템 관리 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능력개발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노동부에서 설립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1년 여성부로 이관됐으며,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총 18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양 이후 18개 센터에 보조금 총 171억 5000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임대차보증금 현황 자료를 받은 결과, 임대차보증금 관리대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하게 지적했으며, 관련 부서인 양성평등담당관은 임대차보증금 관리대장 관련 규정은 별도로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 20일 양성평등 담당관으로부터 제출받은 18개 센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기획재정부 ‘민간보조금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은 중요재산으로 포함되어 별도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시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깜깜이 관리에 대해 지적하고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보조금은 시민들의 혈세이므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며 특히, 임대차보증금은 사업이 종료될 경우 다시 시 자산으로 귀속되므로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넓히는 것 역시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예산의 항목 편성부터 지침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 민간단체의 투명한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