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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피해 접수 35%뿐… 신고 기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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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4건 접수, 아직 신고 주저 많아
“7회 연장 제주 4·3과 형평성 고려
숨진 사람도 구제 방안 마련해야”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신고 접수일이 올해 말로 1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피해 접수가 희생자의 35% 수준에 그쳐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29일 여순10·19범국민연대에 따르면 여순 사건으로 수감 중 6·25 전쟁으로 곧바로 총살당하거나 보도연맹 등에 학살된 희생자는 2만여명에 이른다. 지난 1949년 전남도 후생복지국이 발표한 자료만 해도 희생자가 1만 2000여명으로 기록돼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해도 60%에 지나지 않은 수치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여순사건 발생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지난해 1월 21일부터 신고 접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사건 당시 목격자들과 유족들이 대부분 사망하고, 유족들이 고령이어서 접수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수차례 대안을 세우라고 요구했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8일 현재 순천·여수시 등 전남 22개 시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7124건에 그쳤다.

더구나 여순사건 특별법에는 당시 총상 등을 입고 부상 후유증을 겪다 접수 전에 숨진 사람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순10·19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 등은 “여순사건 시발점이었던 제주 4·3의 경우 7차례 기간이 연장됐다”며 “제주 4·3의 희생자가 3만명이었지만 1만 4000여건이 접수된 것처럼 여순사건도 최소한 9000건은 접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경필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아직도 신고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고, 지리산 자락 희생지역인 경남 하동군 등에서는 접수가 잘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내년 10월까지의 중앙위원회 조사기한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일 진상조사를 개시했다. 희생자 신고·접수 7124건 중 1545건인 22%만 사실조사를 거쳐 실무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으나 최종적으로 중앙위원회 심의가 결정된 사건은 겨우 6%인 434건에 불과하다.

무안 최종필 기자
2023-1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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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