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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재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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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부산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에서의 황의조.
연합뉴스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황씨 측이 피해자 신원을 특정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황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거의 완료했고 관련자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황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황씨의 형수 A씨는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을 사칭하면서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소셜미디어(SNS)에 황씨와 여성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당시 황씨는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황씨는 지난달 22일 낸 입장문을 통해 ‘불법촬영이 아닌 합의한 촬영’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법인이든 황씨 본인이든 2차 가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황씨 측은 영상을 유포한 형수에 대해 “결백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선 “일방의 주장일 뿐”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으나 충실하고 탄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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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