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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친형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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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씨 ‘불법촬영’ 혐의 계속 수사 중


올해 6월 부산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에서의 황의조. 연합뉴스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친형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장혜영)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관계자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편지 분석 등 보완수사 결과 A씨가 황씨의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을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황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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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