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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환영…내년말 선도구역 선정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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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 기자회견…20년 경과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 사업속도 빨라질 듯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왼쪽)과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오른쪽)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관련 경기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11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내년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되면 도내에서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13곳, 6548만㎡, 45만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한다.

도는 앞으로 시와 함께 기본계획, 정비계획 등을 진행해 내년 말 특별정비구역과 선도구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속한 시 단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내년 하반기 도가 기본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1기 신도시에서 1곳 이상씩 정비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주민 동의와 이해가 필요해 그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도는 덧붙였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와 관련 도는 완화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에 따라 신속하게 시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원도심의 후보지를 조사 발굴하는 한편 반지하주택 해소 등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도는 올해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고,지난 11월에는 특별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도지사 명의 서한문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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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