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주소는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우편물 분실·반송의 불편 상황이 발생하고, 화재발생 때 신속한 위치 파악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는 복지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해 먼저 2700가구에 상반기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