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 대상 순회 교육
긴급 생계지원 수령 후 추가 1개월 지원책도 마련
‘긴급복지’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 생계·의료·주거 등의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연계해 위기를 해소 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강동구가 지난해 위기가구에 대하여 긴급 지원한 것은 총 3582건에 이른다. 하지만 긴급 지원 이후에도 생활고가 지속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먼저 위기가구에 대한 현장의 초기 개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섰다. 강동구 내 18개 동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위기가구 지원사업 20여 종에 대한 종합안내서를 제작하고 보건·복지 관련 부서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업 수행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배부해 대상자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는 긴급 생계지원을 최대인 6개월 동안 받았음에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1개월에 한해 ‘긴급복지 더드림’을 새롭게 운영한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