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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태어나도 교사” 역대 최저…“교권보호법 있어도 체감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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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맞아 교원단체 설문
교사생활 만족도도 22%로 ‘뚝’
‘몰래 녹음’도 직·간접적 경험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근무했던 1학년 6반 교실 선생님 책상에 국화꽃이 놓여있다. 2023.9.4 홍윤기 기자
학생 수 감소와 교권 침해 논란으로 교사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현직 교사 10명 중 2명 정도만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법이 시행됐지만 교사 10명 중 7명은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 132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19.7%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2년부터 진행된 9번의 설문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12년 첫 설문에서는 다시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이 36.7%였고 2016년 52.6%로 올랐다가 2019년 39.2%, 2023년 20.0%로 꾸준히 하락했다.

현재 교직 생활 만족도에서도 ‘그렇다’는 응답은 21.4%에 불과했다. 2006년 첫 설문(67.8%)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낮아졌다. 교직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31.7%)였다.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잡무’(22.4%)가 뒤를 이었다.

일부 교원들은 ‘몰래 녹음’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다. 교원 26.9%가 학생·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교원 62.7%는 몰래 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올해 3월부터 교권 5법이 시행됐지만 교원 67.5%는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9%는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교권보호법 시행 후 악성 민원은 다소 줄어”
다만 교권5법 시행 후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37.7%는 교권5법 시행 후 악성 민원이 줄었다고 답했고, 32.9%는 학생의 교권 침해도 줄었다고 했다. 교총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은 악성 민원 대응시스템과 학생 분리 공간·인력 확보 등 지원을 강화하고, 국회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포함한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5~26일 초등교사 9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교사들의 직무 불만족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재의 교직생활에 만족한다’는 초등교사는 22.3%였다.

교권 관련 법령이 개정된 후 근무 여건이 좋아졌냐는 질문에는 78.9%의 초등교사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사의 본질업무 규정, 생활지도, 민원응대, 학폭,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보호막을 제공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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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