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만드는 ‘자립형’ 육성
중앙부처와 법령 정비 협의 가속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32개 어항의 주차장, 수산물판매장, 다목적센터 등을 실사한 결과 태양광 시설이 가능한 공공시설들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활용성이 높은 5~6곳을 골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법령 정비를 협의 중이다. 현행법상 어항구역 신규 건축물에는 자가발전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지만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어항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주차장과 다목적센터 등 어항 내 활용성이 높은 곳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9일 ‘어촌·어항법’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어항시설로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법령 개정 전까지 김포시 대명항, 화성시 백미항, 평택시 권관항 수산물직판장 등 현재 어촌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3개 건축물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어촌 RE100을 실천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어항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경기 RE100 실천으로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신재생에너지 발전 30%를 목표로 한다.
안승순 기자
2024-05-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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