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식 하객 주차비 및 식비, 스튜디오 출장비 추가, 드레스 피팅비, 본식 메이크업 담당자 지정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항목을 눈에 띄게 표시해 예비부부들이 좀더 세심하게 주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계약전 숙지할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예식장 관련 표준약관,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을 담아 예비부부들이 계약서 작성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결혼 준비 관련 피해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건으로 지난해(805건)보다 2.5% 증가했다. 업종은 예식장이 54%(447건)로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 66%(543건)를 차지했다. 대부분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과도한 추가금 부과, 끼워팔기 등의 피해였다.
안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