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대응 관련 정부 사업들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받은 데 이어, 특구지정 역시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2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에는 대전과 전북, 전남, 제주, 경북, 대구, 부산, 경남 등 총 8개 시·도 내의 20개 기초단체가 특구로 지정됐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각종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과 보조금, 행정적 특례를 지원한다. 이번 특구들의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40조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별법상 경기도 지자체들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아예 신청 자격을 주지 않아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관련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수도권 내 접경지와 인구감소지역 등에 속한 지역들은 지방시대위원회가 대상으로 정할 경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대상 지정을 요청했지만, 끝내 무시됐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