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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란 이유로’···경기도 8개 시군, 또 기회발전특구 빠져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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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8개 시·군 특별법 대상 해당, 신청 자격도 안 줘

20일 열린 제9차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기회발전특구 투자 협약식 사진 (경북도 제공)
남북 접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인 경기 북부가 단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또다시 배제돼 논란이다.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정부 사업들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받은 데 이어, 특구지정 역시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2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에는 대전과 전북, 전남, 제주, 경북, 대구, 부산, 경남 등 총 8개 시·도 내의 20개 기초단체가 특구로 지정됐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들은 각종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과 보조금, 행정적 특례를 지원한다. 이번 특구들의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40조5천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별법상 경기도 지자체들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아예 신청 자격을 주지 않아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관련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수도권 내 접경지와 인구감소지역 등에 속한 지역들은 지방시대위원회가 대상으로 정할 경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내에선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이 해당한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여러 차례 대상 지정을 요청했지만, 끝내 무시됐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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