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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살리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농협, 장마철마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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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국인 근로자와 월급 계약
농가에서 요청하면 인력 보내 줘
일한 날 수와 상관없이 급여 지급
비 자주 오는 7월에 손실 떠안아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참여한 필리핀 카비테주 마라군돈 근로자들이 지난 4월 전북 무주농협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주농협 제공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가 2년째 시행 중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 인력난에 단비와 같은 존재다.

최대 매력은 농가에서 쉽게 인력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농협에 “며칠 몇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농협이 알아서 인력을 보내줘 일손을 구하는 데 신경 쓸 일이 없다. 일당도 시중보다 저렴하다.

11일 지역농협 등에 따면 농가의 호응 속에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이 55곳으로 지난해 19곳에 비해 크게 늘었고, 참여하는 곳도 지난해 23곳에서 올해 70곳으로 3배를 넘어섰다. 참여 농협은 충남이 12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경북 11곳, 전남 10곳 순이고 모두 2534명이 배정됐다.

전북 무주군 안성면 이종덕(45) 농민은 “농촌 인력이 갈수록 부족해지면서 매년 농번기에 남자 1일 인건비가 14만~15만원이었는데, 계절근로자 인건비가 11만원으로 내려가면서 요즘 인력센터 등도 농협 수준으로 맞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는 농협의 속앓이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장마 등 날씨 영향으로 일을 못 하거나 일이 없을 경우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기 때문이다. 원인은 인건비 징수와 급여 방식이 다른 데 있다. 농가는 근로자를 쓴 만큼 ‘일당’을 농협에 입금하고, 농협은 일한 날 수와 상관없이 월급 형태로 지급한다. 농협은 외국인 근로자와 최저임금인 월 206만원에 계약하는데 평균 20일 이상 일해야 본전이다.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보전 등의 이유로 농작업 외에 투입도 불가능하다.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도 강원 여량농협은 4000만원, 전북 진안조공법인은 2700만원, 전북 무주농협은 23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진안조공법인 최종진 대표는 “비가 자주 내린 7월에 일한 날이 절반도 안 된다. 노지작물이 많아 궂은날에는 일을 할 수 없다. 일하기 좋을 때 월 20일 이상 일을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하소연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체계나 매뉴얼 등을 구축하는 것도 농협의 몫이어서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승순 기자
2024-07-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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