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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 줄 테니 침 뱉어줘”…경남도 특사경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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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대리구매 행위 5건 적발
전자담배 판매업소도 적극 점검

담배를 사달라는 청소년에게 ‘그 대가로 나에게 침을 뱉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나쁜 어른들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전자담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대가로 신체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하는 30대 남성. 2024.9.8. 경남도 제공


도 특사경은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구매해 준다는 글을 SNS에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대리 구매하여 제공한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담배 대리구매를 이용해 왜곡된 성 욕망을 채우려 한 이도 있었다.

30대 A씨는 ‘X(옛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여중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담배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 A씨는 담배 제공 대가로 청소년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에 침을 뱉어 달라’고 요구했다.

도 특사경은 “대리구매 행위는 왜곡된 성 의식이 있는 성인에 의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유해 약물(술·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담배 대리구매 대가를 요구하는 SNS 대화 모습. 2024.9.8. 경남도 제공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행위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 특사경은 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4개 업소와 규격에 맞지 않는 표시를 부착한 6개 업소는 시정하도록 했다.

또 전자담배 판매업소 단속 전 청소년 담배판매금지 표시 부착을 사전 안내하는 등 계도 활동을 진행해 법질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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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