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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산취득세’ 추진… 30억 물려받는 3형제 稅 2억 6000만원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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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상반기 법안 제출”

일괄공제 폐지, 상속인 기준 과세
부자감세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세율 3% 추진



물려주는 재산에 매기는 현행 ‘유산세’(遺産稅) 방식의 상속세 제도를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세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상속세는 가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 체계여서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을 둔 채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과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상속인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취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거액 자산가 자녀일수록 혜택이 커진다는 점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적인 추세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7월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기게 된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제 개선의 핵심으로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꼽았다. 그는 “취득한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만큼 현행 민법상 재산분할 관행을 과세표준에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기존에 편의상 적용해 온 일괄공제 5억원은 폐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영국·덴마크 등 4개국이다. 일본 등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세 감면 효과가 생긴다. 정진형 KB국민은행 회계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아버지가 물려준 30억원을 3형제가 10억원씩 물려받으면 현재와 같은 유산세 방식으론 총세액 8억 1480만원, 1인당 세 부담은 2억 7160만원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총세액 5억 5290만원, 1인당 세 부담은 1억 843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세율은 40%다. 이 차이 때문에 물려주는 전체 재산에 부과되는 세액보다 총액이 작은 물려받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적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연금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 ‘종신 수령’ 선택 시 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20년 이상 장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받은 퇴직금의 50%만 분리과세하는 법 개정에도 나선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4-09-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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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